안녕하세요? 성장기록가 입니다 :)
금전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본)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전자소송포털 이용 방법과 압류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결정정본 수령 후 준비해야 할 사항
1) 지급명령결정정본 출력 및 보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결정정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오면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결정정본을 1부 출력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하세요.
- 출력 전 반드시 프린트 테스트를 진행하여 오류 없이 출력되는지 확인
- 원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
- 필요 시 복사본을 준비하여 서류 제출 시 활용
2)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채무자의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후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제시하면 발급 가능
법인 채무자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제출용)
-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2025년 2월 14일 기준, 열람용(700원)은 제출 불가
- 반드시 **법원 제출용(1,000원)**으로 발급
3) 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준비
은행이 법인일 경우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은행 검색 후 발급
- 제1금융권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시 가장 위에 나오는 것이 보통 본점
- 대표이사 이름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은행 계좌 압류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이제 은행 계좌 압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 관할 법원 집행관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지급명령결정정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압류 대상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 압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법원의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은행에 송달됨
2) 주의해야 할 사항
-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함 (잘못된 정보 입력 시 반려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 전자소송포털 개편으로 일부 입력 방식이 변경됨, 최신 양식을 확인 후 진행
3. 이후 진행될 절차
압류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합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실제 금액을 회수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결론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은 후 은행 계좌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개편으로 일부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청사유나 내가 피해본 사실에 대한 원금, 이자, 그리고 집행비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진술최고신청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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