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장기록가 입니다 :)
최근 전자소송 사이트가 리뉴얼되면서 메뉴 구성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지급명령 정본 발급은 여전히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정본 출력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채무자)이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명령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후
2주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자소송 시스템 리뉴얼과 긴 명절 연휴가 겹치면서 일부 지급명령 정본 발급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오전에 전화 후 오후에 전자송부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 지급명령 정본 출력 시 주의사항
지급명령 정본은 단 1회만 출력 가능 테스트 프린트 필수!
- 공적인 서류이므로 반드시 출력 전 프린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X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출력 후 재출력 불가 → 즉시 스캔 및 복사하여 보관 추심 진행 또는 법원 제출 서류로 활용 가능
3.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정본 출력하는 방법
아래 단계별로 따라 하면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1.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② 사건 조회 및 지급명령 정본 출력 메뉴 이동
1.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송달문서 정(등)본발급] 클릭
2.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건 번호 직접 입력
3. [발급] 선택
③ 지급명령 정본 출력전 필수 확인 사항
1. 프린터 정상 작동 확인을 위해 테스트 프린트 진행
2. 최종적으로 지급명령 정본 출력
3. 출력 즉시 스캔 및 복사하여 보관
4. 지급명령 정본 출력 후 활용법 추심 절차 진행 (채권추심, 압류 등) 법원 제출용 서류로 활용
5. 마무리
전자소송 사이트가 리뉴얼되면서 메뉴 구성이 일부 바뀌긴 했지만, 지급명령 정본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1회만 출력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프린터를 테스트하고, 출력 후 즉시 스캔 및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추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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