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 결정 이후 절차 개요안녕하세요? 성장기록가입니다 :)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정본을 받은 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채무자인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대상으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합니다.2. 필요한 서류 준비지급명령 정본 (출력 후 스캔 필요)상대방(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별도 아래 포스팅 참조)https://growth-note-isfj.tistory.com/12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원용)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1) 청구금액 기재 방법청구금액은 빌려준 원금이 아니라 총 합계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내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