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 결정 이후 절차 개요
안녕하세요? 성장기록가입니다 :)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정본을 받은 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채무자인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대상으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 지급명령 정본 (출력 후 스캔 필요)
- 상대방(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별도 아래 포스팅 참조)
https://growth-note-isfj.tistory.com/12 -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원용)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1) 청구금액 기재 방법
청구금액은 빌려준 원금이 아니라 총 합계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 금 1,000,000원
- 이자금 : 금 1,200,000원
(위 금 1,000,000원에 대한 2000.01.01부터 2000.10.10까지의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금 = 1,000,000원 × 000/000년 × 0.12. 원 미만 버림) - 집행 비용 : 금 34,800원 (송달료 31,200원, 인지액 3,600원)
- 합계 : 금 1,230,000원
※ 이자금 및 집행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growth-note-isfj.tistory.com/13
2) 제3채무자(은행) 입력 방법
- 제3채무자 유형: 법인 및 금융기관으로 선택
- 여러 개의 은행이 있는 경우: 각 제3채무자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개별 입력
- 목적물 기본정보 입력:
- 작성 예시 참조 클릭
- 통장압류의 경우 "채권압류(예금채권)" 항목 선택
- 청구 내역에 기존 작성한 청구금액 그대로 입력
※ 채무자의 신상정보(괄호 안에 기재)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4. 첨부서류 제출
- 지급명령 정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원용)
5. 이후 절차
모든 작성이 완료되면 송달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별도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참고
추심명령과 관련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작성 방법은 추후 간략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만 다루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포스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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