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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 보정명령 납부방법 (송달료, 인지액 납부 방법포함)

성장기록가 2025. 2. 19. 11:51

1. 법원보관금이란?

법원보관금은 법원이 특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비용(채무자 수 × 2,000원 × 제3채무자 수)에 해당합니다. 이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계좌이체(현금)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원보관금 보정명령이 떨어지는 이유

많은 신청인이 송달료와 인지액을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가 끝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진술최고비용)은 카드 결제 항목이 아니므로 이를 누락하면 "제3채무자들에 대한 진술최고비용을 보관금으로 납부하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송달료 및 인지액 외에도 법원보관금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원보관금 납부 방법

① 송달료 및 인지액 납부 (카드 결제 가능)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후 송달료 및 인지액을 카드 결제하면 됩니다.
  • 송달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후 결제하세요.

② 법원보관금(진술최고비용) 납부 (카드 결제 불가)

  • 가상계좌 발급 후 계좌이체(현금)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의전자소송-납부/환급관리-가상계좌내역 참고)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확인한 후, 본인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면 됩니다.
  • 납부 후에는 반드시 납부확인증 또는 납부 상태 확인해주세요.

4. 납부 후 진행 절차

  1. 법원보관금 납부 완료 후 → 법원에서 확인
  2. "종국: 인용" 결정 대기
  3. "종국: 인용" 결정 후 1~2일 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본 발급

법원보관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보정명령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5. 주의사항

송달료 및 인지액은 카드 결제 가능
법원보관금(진술최고비용)은 반드시 가상계좌 발급 후 계좌이체(현금) 납부
보정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송달료 + 인지액 + 법원보관금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함
종국: 인용 후 1~2일 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위 내용을 참고하여 법원보관금 납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