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장기록가 입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 외에도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 역시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급명령결정정본과 판결문의 차이
인터넷에서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은 후 추가로 송달증명서나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결정정본에는 이미 채무자의 인적사항 아래 송달일과 확정일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송달증명서나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지급명령결정정본만으로도 강제집행(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확정되며, 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정본이 곧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단순히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통한 강제집행 시 필요한 서류
- 판결문
-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송달증명서
-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증명서
-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채무자가 항소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문
-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판결문의 차이
구분지급명령결정정본판결문
이의 제기 없음 | 확정 즉시 강제집행 가능 | 별도의 확정증명서 필요 |
추가 서류 | 추가 서류 불필요 |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집행문 필요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즉시 가능 | 추가 절차 필요 |
이처럼 지급명령결정정본은 송달 및 확정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집행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지급명령결정정본만으로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없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판결문만 가지고는 통장 압류가 불가능하며,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집행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후 통장 압류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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