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보관금이란?법원보관금은 법원이 특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비용(채무자 수 × 2,000원 × 제3채무자 수)에 해당합니다. 이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계좌이체(현금)로 납부해야 합니다.2. 법원보관금 보정명령이 떨어지는 이유많은 신청인이 송달료와 인지액을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가 끝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진술최고비용)은 카드 결제 항목이 아니므로 이를 누락하면 "제3채무자들에 대한 진술최고비용을 보관금으로 납부하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따라서, 보정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송달료 및 인지액 외에도 법원보관금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